조정회부 후에 청구가 확장된 경우의 인지액

(3) 조정회부 후에 청구가 확장된 경우의 인지액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진행중에 청구취지확장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확장청구부분에 대하여

조정회부 전에 청구확장된 것과 같이 민사소송등인지법 5조 소정의 인지를 붙이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정신청사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인지액의

1/5을 수수료로 납부하게 하면 족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바, 조정기일에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이상 신청사건에 준하여 일단 소송인지액의 1/5의

수수료를 납부케 한 후 조정불성립 등으로 사건이 소송절차로 복귀되면 민사조정법 36조 2항을 준용하여 원래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청구확장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나머지 금액 상당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재민 95-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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